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윤은영 @ 2017.05.29 11:26:30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0.(22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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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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