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31. ~ 6. 20.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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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