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권오빈 @ 2017.05.30 17:19:49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31. ~ 6. 20.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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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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