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