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감천면사무소)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천면사무소 석면제거공사에 따른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 주 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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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 0.01개/cc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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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