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민추련 @ 2017.06.19 16:09:45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1. 조 례 명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7. 6. 19. ~ 2017. 7. 8.(20일간)

3.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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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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