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1. 조 례 명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7. 6. 19. ~ 2017. 7. 8.(20일간)
3.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