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손종우 @ 2017.06.26 09:36:3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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