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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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