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손종우 @ 2017.06.26 10:25: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17. 6. 26. ~ 7. 11.(15일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 취소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6. 처분대상(당사자)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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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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