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기동물 보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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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물 : 4두(붙임과 같음)
2. 공고기간 : 2017. 6. 27. ~ 07. 07.
3. 공고문 : 붙임과 같음
※열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4. 문의처 : 산림축산과 ☎054-650-657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