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황재호 @ 2017.07.03 11:31:43

예천군 고시 제2015-75호(2015.7.6)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개소에 대하여, 2020년 예천군관리계획(재정비)가 결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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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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