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알 림
우리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 예고되어 붙임과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