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 공고기간 : 2017. 7. 5. ~ 7. 19.(15일간)
- 공고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