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17. 7. 10. ~ 7. 31. (21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2. 입법예고문(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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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