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07.13. ~ 2017.07.27.(15일간)
2. 이해관계내역
가. 차량소유자 : 99보9939(안*기)
나. 이해관계내용 : 저당1건 (을부번호:47142003002447)
다. 이해관계인 : 김연국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번지 **호)
라.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마. 공시송달 내용 :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6.07.27.까지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