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월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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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상습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월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게시판
○ 공고기간 : 2017. 07. 11 ~ 2017. 07. 25 (14일간)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시행계획 1부.
3. 세목고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