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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