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의뢰
작성자박정율 @ 2017.07.19 11:39:30

 주택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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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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