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7.20 ~ 2017.08.03(15일간)
3. 공고대상 : 59구9361 외 3건
4. 공고내용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은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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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