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전산지 지정 해제 알림
산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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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