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의 금지 및 제한 (서본 지고개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 개설공사)
작성자지휘근 @ 2017.07.24 14:59:44

예천읍 서본리 ~ 대심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하고자 도로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사명 : 서본 지고개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 개설공사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 금지 또는 제한 대상 : 모든 제차량 및 보행자

- 금지기간 : 2017. 07. 28. ~ 2017. 09. 30.

- 금지사유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금지구간 : 예천읍 대심리 431 ( 자연어린이집 진입로 입구) ~ 예천읍 서본리 61~29 (고향솥뚜겅 삼거리 주변)

- 우회도로 지정구간 :

   - 제1노선 : 고향 솥뚜겅 식당 ~ 서본2동 마을회관 사거리 ~ 신예천교 사거리 입구 ~ 오일뱅크 ~

                   자연어린이집 입구

   - 제2노선 :  고향 솥뚜겅 식당 ~ 서본2동 마을회관 사거리 ~ 신예천교 사거리 입구 ~ GS25시 사거리

                   ~ 동창축산식당 사거리 ~ 주공아파트 사거리

 붙임 : 통행금지 제한 공고문 및 위치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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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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