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상·하수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상·하수도 조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7. 26. ~ 2017. 8. 15.(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가. 공고결재 1부.
나. 예천군 상·하수도 조례.규칙(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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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