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유관기관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 2017. 7. 28.
2.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필수 : 10필지(상향 3, 하향 2, 기각 5)
3. 공시내용 : 붙임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와 같음
4. 공시장소 : 군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5. 통지대상 : 이의신청인 및 유관기관(영주세무서, 군 재무과)
붙 임 : 1.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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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