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기본계획(수립) 고시
작성자이정일 @ 2017.07.31 13:44:46

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2.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 조성을 통해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4. 사 업 비 : 1,150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800)

  5. 주요 사업내용 : 다목적회관 건립 1식

  6. 사업시행자 : 예천군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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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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