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기본계획(수립) 고시
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사과꽃동네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 · 복지)
2.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 조성을 통해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4. 사 업 비 : 1,150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800)
5. 주요 사업내용 : 다목적회관 건립 1식
6. 사업시행자 : 예천군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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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