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국도59호선 공덕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작성자최승복 @ 2017.08.01 10:15:30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공덕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손실보상 대상 재산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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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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