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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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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