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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