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 8. 14. ~ 9. 2.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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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