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8. 14. ~ 9. 3.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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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