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작성자최재동 @ 2017.08.16 16:41:27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17.08.16. ~ 2017.08.31.(15일간)
  다. 대 상 자: 1명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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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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