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17.08.16. ~ 2017.08.31.(15일간)
다. 대 상 자: 1명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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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