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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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8. 21. ∼ 2017. 9. 11 (21일간)
나.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3. 조례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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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