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특례인정 공고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특례인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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