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7.08.25. ~ 2017.09.08.(15일간)
붙 임 : 1.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