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권기량 @ 2017.08.22 16:22:21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7.08.25. ~ 2017.09.08.(15일간)

 

붙  임 :  1.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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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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