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와 물건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 05. ~ 2019. 10.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7.08.21 ~ 09. 04(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문경시청 안전재난과(054-550-6836)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문경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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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