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장
1. 보상대상 토지현황 : 붙임과 같음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토지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 등 작성, 인감도장 등
3. 협의·보상의 시기, 방법, 장소 및 절차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간 이며 토지소유자
연락시 우리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보상금 지급
4. 공고사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
5. 공고기간 : 2017.8.24 ~ 2017.9.7 (15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련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71길 12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 ☏ 053-210-3841~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