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