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최은주 @ 2017.08.29 16:11:21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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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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