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부과, 독촉, 압류(예고)통지서 등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7.08.29 19:5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및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등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경북예천다1962 외 34건

□ 공고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부과, 독촉, 압류(예고)통지서 등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8. 31.~2017. 9. 1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립니다.

2. 재산압류통지서 수령대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 중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미납 시 5%의 가산금 부과,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리 오니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054-650-6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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