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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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510 주변 보물 제424호『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허용기준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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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