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통지 공시 송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17.09.05. ~ 2017.10.10.(35일간)
다. 대 상 자: 1명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