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경로당 신축·보수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7년 경로당 신축·보수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7년 경로당 신축·보수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