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예천읍 동본1·청복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동본1지구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8-1번지 일원
- 청복3지구 :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62-1번지 일원
- 청복4지구 :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23-1번지 일원
3. 공 고 기 간 : '17. 9. 11. ~ '17. 10. 11.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 시행자 : 예천군수
5. 사 업 기 간 : 2018. 1. ~ 2019. 12.(2년)
6. 사 업 예 산 : 35,000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팀
8. 의견제출 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54) 650-6381,6924
나. 팩 스 : 054) 650-6149
다. 우 편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2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팀
붙임 1.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1부.
2. 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 1부.
3.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1부.
4. 지적재조사사업 지번별 조서(동본1⋅청복3⋅4지구)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