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기곡도로 확포장공사 분묘개장 공고(1차)
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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