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동림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수립 공고
용궁면 대은리 외 1개리 일원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동림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시행계획수립결과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용궁면 대은리 외 1개리 일원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동림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시행계획수립결과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