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온천 주차장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예천온천 주차장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처온천 주차장 감시용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7. 9. 13. ~ 10. 3.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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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