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공고 (유천국사골마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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