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문화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9. 18.〜 10. 8.
2. 예고방법 : 군보 의뢰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문화 ·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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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