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2017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실시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9. 25(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2.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6)
3. 사업물량 : 약 40대정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4. 지원대상(아래의 6개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②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③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④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⑤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차
⑥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접수시 군청에 주차, 담당자 확인필)
5.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
※ 붙임의 상한액 범위 내 지원
상세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